![]() 김씨는 또 A양에게 1주일에 한 번씩 20만원을 줄테니 만나자고 제의했고 A양은 이를 수락했다. 결국 A양은 김씨와 7차례 성관계를 갖고 10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김씨는 대전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에 덜미가 잡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양처럼 인터넷 채팅 중 성매매 제의를 받는 여학생들이 많은 데다 이를 별 죄책감 없이 수락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17일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인 해솔상담센터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한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태도 및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을 한 경험이 있는 중·고교 여학생 10명 중 3명꼴로 성매매 제의를 받았다. 청소년 성매매가 범죄가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학생도 10명 중 3명 가까이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부산지역 중·고교 여학생 2012명 중 33.4%인 672명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 제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성매매 제의를 받은 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31.1%가 호기심이 생겼다고 응답했으며, 19.6%는 만남에 응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무시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5.1%에 그쳤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도 전체의 27.7%나 됐다. 응답자 중 72.3%는 청소년 성매매를 나쁘다. 범죄다라고 답했으나 나쁘지만 아르바이트의 하나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도 각각 11...[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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