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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30% 안팎 부당수령

2008-11-18 0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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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쌀 직불금 부정수령 규탄, 농민 생존권 쟁취 긴급 농민대회’에서 한 농민이 직접 가져온 벼와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주민들과 이장이 짜고 서류 허위로 꾸며 타내기도

농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일부 직불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아까운 세금을 엉뚱한 데로 새나가게 하는 밑 빠진 독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쌀 직불금 외에도 6가지의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 직불금 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된 경영 이양 직불금이다. 농사를 10년 이상 지은 63~69세 농민이 논을 팔면 70세까지 월 최대 48만원 정도 지급한다. 이 밖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산골 마을이나 섬 마을 등 농사 짓기 힘든 지역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마을 단위로 꽃 등을 가꿔 경치를 좋게 하는 지역에 지급하는 경관 보전 직불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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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농작물재해보험, 송아지생산안정제 등도 사실상 직불금에 해당된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농 도우미 지원 등도 농민 복지 차원의 직불금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직불금 성격의 제도들은 대개는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직불금의 경우 부당 수령, 이중 수령 등의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책 연구기관의 A박사는 많은 농민을 상대로 현금을 나눠주는 직불금의 경우 30% 안팎의 리크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2006년 쌀 직불금 감사에 따르면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거나 자격은 있는데 못 받은 액수가 2751억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지불된 쌀 직불금 총액의 24% 정도가 잘못 집행...[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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