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일부 직불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아까운 세금을 엉뚱한 데로 새나가게 하는 밑 빠진 독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쌀 직불금 외에도 6가지의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 직불금 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된 경영 이양 직불금이다. 농사를 10년 이상 지은 63~69세 농민이 논을 팔면 70세까지 월 최대 48만원 정도 지급한다. 이 밖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산골 마을이나 섬 마을 등 농사 짓기 힘든 지역 농가에 지급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마을 단위로 꽃 등을 가꿔 경치를 좋게 하는 지역에 지급하는 경관 보전 직불금 등이 있다. ![]() 이 밖에 농작물재해보험, 송아지생산안정제 등도 사실상 직불금에 해당된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농 도우미 지원 등도 농민 복지 차원의 직불금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직불금 성격의 제도들은 대개는 별 탈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직불금의 경우 부당 수령, 이중 수령 등의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책 연구기관의 A박사는 많은 농민을 상대로 현금을 나눠주는 직불금의 경우 30% 안팎의 리크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2006년 쌀 직불금 감사에 따르면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거나 자격은 있는데 못 받은 액수가 2751억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지불된 쌀 직불금 총액의 24% 정도가 잘못 집행...[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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